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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거등청구의소,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계속 제공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의료계약 해지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만을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계약 해지에 대한 적용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존재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보존적 치료가 환자의 회복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의료계약의 해지는 의료인의 판단을 통해 가능하지만, 환자가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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