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12신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112신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112신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할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또는 법령상으로도 그런 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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