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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