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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60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가 국회의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가 국회의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정당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었을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회의원이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해당 조항이 그 자체로 예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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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가 국회의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