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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