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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