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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한 것이 왜 문제라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불복을 제기한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재심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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