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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도입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도입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학입학전형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부장관이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이미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일부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형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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