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이 법률조항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해당 규정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규율 사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지원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위임 입법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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