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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반복적인 헌법소원 청구는 왜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재심사유가 적법하게 주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근거 없이 반복적인 청구가 이어지면 절차적 남용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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