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에게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에게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해당 급여 지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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