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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며, 이 작용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에게 특정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변화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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