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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복 지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이즈가 맞지 않고 폐기 시기가 도과한 환자복 지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탁공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폐기 시기가 도과하지 않은 환자복을 지급하였고, 이후 사이즈 측정을 거부하여 맞는 환자복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환자복 지급 행위는 종료되었고 이미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상태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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