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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과 같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열람·복사 제한은 이러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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