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과학기술원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주과학기술원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설립된 공공단체로, 그 소속 교원의 신분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입법자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공공단체로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광주과학기술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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