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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해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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