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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과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과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경선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경선운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도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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