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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댐사용권변경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댐사용권변경조항은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댐사용권 변경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댐사용권변경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국가배상청구가 댐사용권변경조항이 위헌 무효여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불법행위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댐사용권변경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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