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헌법은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의미할 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법률 제정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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