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병역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정확히 언제이며, 그에 따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1980년 1월 2일생으로, 2020년에 만 40세가 되었으며 그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10월 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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