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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원의 인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는 학교의 설립 목적, 공공적 성격,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으며,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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