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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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