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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와 제84조의2 제3호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품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행위는 그 동기와 경위, 시기적 상황 등을 법관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제공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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