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할 수 없으며, 재심 청구 역시 명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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