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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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