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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수사 내용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행위는 독립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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