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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상 명문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이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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