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가 적법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주장을 했지만,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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