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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