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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