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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기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입법위임이 없으며, 헌법 해석상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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