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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