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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그 개설자도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의료인 개설자에게도 환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과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며,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불법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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