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인권을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부인권을 행사할 주체인 채무자는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을 통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러한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속행명령 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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