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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상업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외)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후문은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상업지역을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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