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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한 사람으로,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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