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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변제충당의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변제충당의 법리는 민법 제474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받은 변제금액이 있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의 원인인 채무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변제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 변제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충당의 순서를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행기 도래 여부와 변제의 시간적 관계에 따라 기존의 미수금에 먼저 충당되고, 잔여 금액이 기준으로 한 손해액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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