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당의 소급 지급을 이행청구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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