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가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이 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령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징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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