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권 남용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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