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애플리케이션 폐기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애플리케이션 폐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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