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관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목적과 취지, 규정 형식, 정치자금이 제공된 배경과 기간, 액수 및 범위, 정치활동의 양태,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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