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