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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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