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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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