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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이행청구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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