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및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수가에 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합의 간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손해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진료수가 항목과는 무관하여 해당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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