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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이 사건 조항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인데, 청구인은 주택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빛공해 피해를 주장했을 뿐, 해당 법령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었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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