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 해석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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