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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항의 방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항의 방문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 표명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항의 방문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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